
글 요약
기존 육아휴직을 썼다면? 단기 육아휴직 1주의 잔여기간 차감 기준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1주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한 1주 또는 2주는 본인에게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목차
예를 들어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잔여기간이 10주라면 단기 육아휴직 1주 사용 후에는 원칙적으로 9주가 남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는 “예전에 육아휴직을 썼는가”보다 자녀 요건, 단기 돌봄 사유, 연 1회 제한, 현재 잔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4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전용 신청서, 최종 신청기한, 사유별 필수 증빙과 급여 신청 세부 절차는 확인된 공식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시행일 기준 지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기존 육아휴직을 썼다면? 단기 육아휴직 1주의 잔여기간 차감 기준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기존 육아휴직을 썼어도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1주와 2주는 전체 육아휴직 잔여기간에서 어떻게 차감되나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신청 대상과 단기 돌봄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8월 4일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단기 사용기간이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 1주 또는 2주를 사용하면 그 기간만큼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됩니다.
-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를 선택하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 신청기한·전용 서식·필수 증빙·급여 신청방법은 시행 시점의 최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을 썼어도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단기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에 사용한 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1주 또는 2주를 얹어 주는 추가 휴가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인정되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 안에서 짧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하는 오해는 ‘추가 1주’라는 생각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됐으니 기존 육아휴직을 모두 쓴 사람도 1주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단기 사용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잔여기간이 없다면 제도 신설만으로 새로운 기간이 자동 생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잔여기간이 있고 자녀 요건과 돌봄 사유를 충족한다면 단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사용 여부가 아니라 신청일 현재 본인에게 남아 있는 기간과 해당 연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이력입니다.
기존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차이
| 구분 | 신청 전 확인할 점 | 1주 사용 시 의미 | 실수하기 쉬운 부분 |
|---|---|---|---|
| 육아휴직 미사용자 | 자녀별 전체 가능기간과 단기 돌봄 사유 | 전체 가능기간에서 1주 차감 | 단기 사용기간이 본 육아휴직과 별도라고 오해 |
| 기존 육아휴직 일부 사용자 | 과거 사용기간을 반영한 실제 잔여기간 | 남은 기간에서 1주 차감 | 회사 기록과 본인 계산이 다른데 확인 없이 신청 |
|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 | 현재 승인기간, 복직 예정일, 변경·분할 처리 가능 여부 | 단순 추가가 아니라 기존 승인내역과 함께 검토 필요 | 현재 휴직에 자동으로 1주가 붙는다고 판단 |
| 잔여기간이 불분명한 사람 | 회사 인사기록과 관할 고용센터 확인 | 확인된 잔여기간 범위에서 판단 | 대략적인 월수만으로 남은 일수를 추정 |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자의 사용 이력과 잔여기간은 따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잔여기간을 본인의 잔여기간처럼 합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어느 자녀를 대상으로 과거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족 전체의 육아휴직 사용량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자녀별·기간별 기록을 기준으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주와 2주는 전체 육아휴직 잔여기간에서 어떻게 차감되나
단기 육아휴직으로 실제 사용한 1주 또는 2주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연 1회”는 사용 횟수에 관한 기준이고, “전체 가능기간 차감”은 남은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입니다. 두 기준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잔여기간 계산의 기본 구조
신청 전 잔여기간 − 단기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 = 사용 후 잔여기간
예를 들어 회사와 고용센터 확인 결과 잔여기간이 8주인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 1주를 사용하면 사용 후 잔여기간은 원칙적으로 7주가 됩니다. 2주를 선택했다면 6주가 남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사례이며, 실제 잔여일수는 기존 승인내역과 법정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차감 사례
- 사례 1: 기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하고 12주가 남았다면, 단기 육아휴직 1주 사용 후 잔여기간은 원칙적으로 11주입니다.
- 사례 2: 잔여기간이 5주인 상태에서 2주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3주가 남습니다.
- 사례 3: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주를 쓰면 전체 가능기간에서 1주가 차감됩니다.
- 사례 4: 과거 사용일수가 정확하지 않다면 급여 지급내역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회사의 휴직 승인기간과 고용센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기간을 월 단위로만 기억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연장 또는 조기 복직 여부, 회사가 실제로 처리한 기간에 따라 본인이 생각한 잔여기간과 기록상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 날짜를 적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기존 육아휴직의 시작일·종료일과 반영된 사용일수를 서면이나 사내 시스템 화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단기 육아휴직은 “1주를 한 번 썼으니 남은 1주를 나중에 또 쓰는 방식”으로 임의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확인된 공식 안내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입니다. 1주를 선택한 뒤 같은 해에 나머지 1주를 별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연 1회 기준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기간을 정하기 전에 회사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십시오.
신청 대상과 단기 돌봄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잔여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단기간 직접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령과 학년은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되, 경계에 있는 자녀는 시행 시점의 정확한 판단기준을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자료에서 안내된 돌봄 사유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대표적인 사유에는 방학, 휴원·휴교,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가족 여행을 가거나 개인 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휴직까지 단기 돌봄 사유로 인정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방학처럼 미리 예정된 사유와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는 준비 가능한 시간이 다릅니다. 방학이라면 학사일정과 필요한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나 감염병은 당일 또는 며칠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신청기한과 증빙 처리에 관한 최종 세부지침이 중요합니다.
경계 사례는 이렇게 판단한다
어린이집의 자율등원 기간, 학교 재량휴업일, 짧은 통원치료, 보호자 권고에 따른 가정보육 등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자료에 열거된 사유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 인정 범위나 증명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 두되, 제출 의무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방학·휴원·휴교 안내문
-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나 진료 관련 자료
-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안내문
- 자녀의 생년월일과 학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위 자료가 모두 법정 필수서류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고용센터 급여 신청에도 같은 자료가 필요한지는 시행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진료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낼 때에는 회사의 보안 제출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잔여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일부터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기간의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기간, 회사 인사시스템의 승인기간, 고용센터의 급여 처리기간이 서로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임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물어볼 항목
전화로 “얼마 남았나요?”라고만 묻기보다 아래 항목을 날짜와 함께 요청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존 육아휴직의 승인된 시작일과 종료일
- 연장, 단축 또는 조기 복직이 반영된 최종 사용기간
- 대상 자녀별로 회사가 관리하는 사용 이력
- 회사 기록상 현재 잔여기간과 산정 근거
- 단기 육아휴직 신청을 접수할 담당 부서와 제출 방식
- 사내 양식 사용 여부와 추가로 요구하는 확인자료
기록이 맞지 않을 때의 확인 순서
본인 계산과 회사 기록이 다르면 과거 신청서, 회사 승인 통보, 복직일, 급여 처리내역을 날짜순으로 나열해 보십시오. 이후 회사 담당자에게 어느 기간이 실제 육아휴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때는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기존 사용기간,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과 학년, 예정 돌봄 사유,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전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는 공식 상담경로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휴직 시작일이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 이후인지 확인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방학·휴원·휴교·입원·감염병 등 인정 가능한 단기 돌봄 사유인지 확인했다.
- 과거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회사 기록으로 대조했다.
- 단기 사용 전 잔여기간이 1주 또는 2주 이상인지 확인했다.
- 해당 연도에 이미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확인했다.
- 1주와 2주 중 실제 돌봄에 필요한 기간을 신중히 선택했다.
- 회사 접수기한, 서식, 제출경로와 증빙 요구 여부를 문의했다.
- 급여 신청 시점과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회사 신청과 급여 확인은 서로 나눠서 진행한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확인하는 기관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 중인 회사에 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급여 신청까지 자동 완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신청내용
기존 육아휴직 절차를 바탕으로 보면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전용 신청서가 별도로 마련되는지, 돌봄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는 2026년 8월 4일 현재 제공된 공식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담당자에게 단기 육아휴직 접수 가능일과 서식을 문의합니다.
- 회사 기록을 기준으로 기존 사용기간과 잔여기간을 확인합니다.
- 자녀 요건과 단기 돌봄 사유를 확인하고 1주 또는 2주를 선택합니다.
- 2026년 8월 20일 이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청서와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 접수일, 승인 여부, 최종 휴직기간을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서 보관합니다.
- 휴직 후 급여 신청 시점과 필요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돌봄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에도 동일한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예외적인 신청기한이 마련되는지는 확인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30일 기준을 단기 육아휴직의 최종 규칙처럼 단정하지 말고 시행 시점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주만 사용해도 급여 대상이지만 금액은 별도 확인
공식 안내상 단기 육아휴직은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급여 기준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정비됐습니다. 다만 개인별 실제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최종 행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이나 상한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종료 직후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도 시행 전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발급하거나 전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확인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과 PC에서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점
모바일에서는 공식 보도자료의 표나 첨부파일이 한 화면에 모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렀는데 요약문만 보인다면 첨부파일 영역과 고시·법령 연결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신청 화면이 제공되더라도 작은 화면에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잘못 선택하기 쉬우므로 제출 전 날짜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PC에서는 신청서나 안내문을 저장하고 기존 승인자료와 나란히 비교하기 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능이 최종 제공된다면 임시저장 여부, 첨부파일 형식,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모바일과 PC 중 어느 쪽을 사용하든 화면에 표시된 정책 기준일이 2026년 8월 20일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절·기간 불일치·방학 시기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
신청이 막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잔여기간 불일치, 돌봄 사유에 대한 회사의 확인 요청, 신청기한 해석 차이, 방학 중 인력 운영 문제입니다. 담당자의 구두 답변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사용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기준과 자료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잔여기간이 없다고 할 때
먼저 과거 육아휴직 신청서와 승인내역, 실제 복직일을 대조합니다. 조기 복직이나 기간 변경이 있었는데 회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어느 자녀에 대한 사용기간인지도 구분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산정표와 본인의 자료가 다르면 차이가 발생한 날짜를 표시해 재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일시, 상담내용, 담당 기관을 기록해 두면 이후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받을 때
2026년 6월 30일자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는 방학기간에 신청이 집중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세부지침이 준비 중이라고 안내됐으므로, 실제 변경 요건과 절차는 시행 시점의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 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변경 사유, 제안하는 대체기간, 자녀 돌봄 공백을 줄일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이나 감염병처럼 돌봄 시기를 옮기기 어려운 사유라면 그 점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신청기한이나 증빙을 두고 의견이 다를 때
단기 육아휴직 전용 신청기한과 사유별 필수 증빙은 확인된 공식 원문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자체 서류나 내부 마감일을 안내한다면 그것이 법정 필수사항인지 사내 행정절차인지 구분해 물어보십시오.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회사 설명과 함께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여기간 다음에는 인정되는 돌봄 사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확인된 고용노동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이며, 개인별 법률·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이고 세부 신청기한, 전용 서식, 증빙 및 급여 절차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법령과 시행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단기 육아휴직 잔여기간 FAQ
Q1. 기존 육아휴직을 썼다면 단기 육아휴직 1주를 추가로 받나요?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 1주가 기존 가능기간과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1주 또는 2주는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기존 사용자는 과거 사용기간을 반영한 잔여기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했어도 1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잔여기간과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공식적으로 안내된 단기 돌봄 사유가 있는지, 해당 연도에 이미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1주만 사용하면 잔여기간은 정확히 7일 차감되나요?
기본 원칙은 실제 단기 사용기간만큼 전체 가능기간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정확한 잔여일수와 기간 산정은 기존 휴직 승인내역을 기준으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 단위 기억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올해 1주를 쓰고 나중에 나머지 1주를 다시 쓸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는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주를 먼저 쓴 뒤 같은 해에 다시 1주를 신청하면 연 1회 기준에 걸릴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전에 1주와 2주 중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최종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Q5. 1주만 쉬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식 안내상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급여 기준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되도록 정비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 신청 가능 시점, 제출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은 개인 조건과 최종 행정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6. 갑작스러운 자녀 입원에도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8월 4일 현재 제공된 공식 원문만으로 단기 육아휴직의 최종 신청기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의 원칙적인 사전 신청기준을 단기 제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회사 담당자와 1350에 시행 시점 기준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Q7. 방학 안내문이나 입원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학 안내문, 휴원·휴교 통지서, 입원확인서, 감염병 등원·등교 중지 안내문 등이 확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사유별 법정 필수서류와 제출방식은 최종 지침 및 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어디에서 최신 신청기준과 잔여기간을 확인하면 되나요?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도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단기 육아휴직 시행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하반기 부모 지원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문의할 때는 기존 사용기간, 대상 자녀, 돌봄 사유, 희망 휴직기간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4일 ·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시행 안내,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자료,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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